검찰, 재판부에 징역 8년·1746만 9900원 추징 선고 요구 피고인 “제가 처한 상황이 범죄 이유 될 수 없음 잘 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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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 모 씨(26)의 범죄조직가입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정 씨에 대한 1746만 9900원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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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단체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가 처한 상황이 제가 저지른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잘 안다”고 시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그저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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