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News1
부산시는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 역시 절반 깎아주는 방안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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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면 다음 달 30일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각 임대 주관부서 제출하면 된다. 환급, 감액 처리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련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이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제외 업종,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무단 점유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변상금을 납부하고 연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출 감소, 폐업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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