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오늘부터 확대] 혼란스러운 10·15 부동산대책 Q&A 규제 전 갱신요구 없이 매매 계약… 새 주인 실거주 위해 퇴거 요청 가능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DSR 규제로 대출 한도 줄어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해당 지역들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 실거주 의무 및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 뉴스1
-토허구역 지정 전인 지난달 매수자와 서울 은평구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썼다. 세입자의 전세 만기는 올해 12월 말인데 계약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새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나.
“토허구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단,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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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매도하기 어렵다. 토허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자치구에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11월 초에 매수자와 합의해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뒤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이후 실제 거주한 뒤 매도할 수는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 뉴스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에서 3%로 늘어 대출 최대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세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등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내년 7월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다. 전세 만기 시점에 서울에서 7억 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하고, 11월쯤 매수한 집에 입주가 가능한가. 또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매수하면 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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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책성 대출인 보금자리론 한도도 줄어드나.
“일부 줄어든다. LTV는 아파트가 70%에서 60%로, 비아파트는 65%에서 55%로 줄어든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단, 생애최초이거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이면 LTV와 DTI 모두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른 정책성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한도 변화가 없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