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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 추진

입력 | 2025-10-20 03:00:00

금융위 “이르면 이달중 자금 동결”
‘프린스’ ‘후이원’ 제재 대상 유력



뉴시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와 감금, 살인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범죄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관련 개인과 법인, 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 부동산, 채권 등 재산을 거래할 수 없다. 사실상 자금이 동결되는 것이다. 이는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유력 제재 대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그룹’과 금융 서비스 기업 ‘후이원그룹(Huione Group)’이 꼽힌다. 금융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달 중 제재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FIU는 연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범죄 자금의 가상자산 세탁과 관련해 테마 점검도 진행한다. 1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동남아 범죄자금 사례 공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동남아에서 범죄 수익 송금과 환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심 거래 보고(STR)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FIU는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면 관련 법에 따라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고, 프린스그룹 등이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만큼 해당자와 거래 시 2차 제재(제재 대상자의 거래 상대방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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