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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가타현에서 혼욕(남녀가 함께 목욕) 관련 연령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10대 소녀가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현지시각) FNN프라임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8월 니가타현 니시카마구의 한 목욕탕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회사원 A(40)씨가 체포됐다. A씨는 피해 아동과 함께 온 아버지와 동반 입욕 중 소녀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목욕탕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등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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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니가타현은 혼욕 제한 연령을 별도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당국은 “혼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남녀 목욕은 분리돼야 한다”면서도 “아이가 이성 부모와 함께 입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