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여 동안 광주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서 총 1억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3년 12월부터 약 1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취업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자신을 ‘사쿠라’라고 소개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며 “환전소 업무를 돕는 일인 줄 알았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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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이스피싱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챙긴 금액이 전체 피해액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