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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16억 횡령’ 징역 2년-집유 확정

입력 | 2025-10-17 03:00:00

기소 7년 9개월만에… 배임은 무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스1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았고,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02∼2012년 측근인 한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16억 원대 허위 급여 지급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인정했다. 효성그룹은 “여러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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