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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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수개월 동안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동물들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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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찾은 경찰과 길고양이연합은 비닐봉지에 담긴 고양이와 강아지 사체 4구와 영양실조를 겪는 동물들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체 부검을 맡겼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로 정확히 몇 마리의 동물을 입양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