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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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30㎝ 넘는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유족에게 금품이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엄벌을 요구한 점, 폭력적 성향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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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10시19분께 여수시 남면의 한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훈계를 한다며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