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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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 간 1000억 원 넘는 규모의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금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되거나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는 10만7449건으로 총 1005억2400만 원이었다.
과오지급 발생 사유로는 부양가족 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가 5만1623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연금액에 추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양해야 할 배우자가 없어지는 등 변동사항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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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4669건(127억5700만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연금이 과도하게 잘못 지급된 경우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지나 환수하지 못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