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9.22/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인을 통해 업체를 세우고 국가유산청의 여성기업특례 수의계약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의계약을 담당한 국가유산청은 추후 감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기업을 세우고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들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디자인 업체에 대해 지적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일반 기업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 여성 기업의 경우 특례로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
배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본인 명의로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설립하고, 이후 2020년 부인 B 씨 역시 본인 명의로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세웠다. 이 두 업체는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및 소속 기관과 3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남편 업체는 2000만 원 이하 일반 수의계약만 16건을 맺은 반면, 부인의 업체는 2000만 원 이상의 여성특례 수의 계약 12건을 포함해 총 13건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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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6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서 공개한 자료. 배현진 의원실 제공.
문제는 두 업체가 사실상 한 기업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남편 업체와 부인 업체는 웹사이트와 디자이너 명단이 동일했다. 또, 부인 업체가 제출한 수의계약 서류상 작성자의 이메일이 남편 업체의 주소였고, 하단의 업무 참여자 모두 남편 업체 소속의 직원들이었다. 부인 업체가 구직사이트에 올린 공고상 근무지역의 주소 역시 남편 업체와 동일했다고 한다.
배 의원은 “여성기업 특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편법으로 여성특례 수의를 가로챘다면 다른 영세한 여성기업들은 그만큼 경제활동의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허위 계약을 진행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부터 형법에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라며 “이 두 회사의 건 외에도 수의 계약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 같은 지적에 “구체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추후 감사 계획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