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또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뉴시스
광고 로드중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2억~6억원 차등화, 가산금리 상향 등 대출규제가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우회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전방위 점검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대출수요 관리 방안으로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하는 여신한도 차등화를 시행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한도가 준다.
광고 로드중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 유형별, 용도별 대출 추이, 일선 창구 동향 등을 밀착 모니터링한다.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의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 중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는 사례가 있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