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금 부부재산 기여 판단 잘못”
이재근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형성과 기여도 등에 대한 법리 판단이 더 필요하다”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의 위자료 액수 20억원의 지급은 확정됐다. 2025.10.1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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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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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7년 7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의 위자료 액수 20억원의 지급은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