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민생침해 탈세·주가조작 세력·가상자산 신종 탈세 철저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2025.7.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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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거짓 원가로 소비자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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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환급금 조기 지급, 납기 연장, 담보 면제 등 세정상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며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당장 올해 말부터 절반까지 인하해 경영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신청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다”며 “양도세, 상속세 등 복잡한 세금에 자동으로 신고 서식이 채워지는 자동체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마련, 인터뷰, 자료 제출 요구 등 경영에 부담을 준 현장 출장 조사 방식도 납세자의 시각에서 과감하게 개선해 상주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