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7.3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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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공개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웃으며 문건을 들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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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 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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