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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수천만원 손실을 보고 대출마저 거절당하자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이지현(34)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며 “범행 1달 전부터 살인을 준비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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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에서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구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포함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요소”라며 “장기간 수용으로 필요성이 크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관리를 약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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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의 한 도로 옆 공터에서 운동하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다.
같은 날 오후 11시56분께 A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을 벌여 3일 오전 3시45분께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사건 발생 현장 인근 상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씨를 특정한 경찰은 주거지로 찾아가 이씨를 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가 코인 투자 사이트에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대출을 거절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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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분석 결과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간 모습을 확인한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만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감형의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이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씨는 돌연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