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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잘 부탁해”…취업청탁 명목 1700만원 챙긴 신협 조합원 7명

입력 | 2025-10-14 14:44:56

검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



광주지방법원.(재판매 및 DB금지)


채용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신용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검찰이 각각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A 씨와 B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B 씨 아들의 채용 청탁 목적으로 총 1700만 원을 받아 나눠 챙기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신협에서 간부진과 조합원으로 활동한 A 씨 등 5명은 금품을 받고 300만~50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5명에게는 각각 추징금 300만~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변론에서 범죄수익을 되돌려줬고, B 씨의 아들도 중도 퇴직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열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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