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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입력 | 2025-10-10 18:19:0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은 SK그룹 주식이 최 회장 선대가 증여·상속된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액수 665억 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2심은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출한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실제 300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전달 됐다면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이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 300억 원의 의미는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실제로 SK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경정(更正·수정)한 것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65대 35 재산분할 비율 계산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이를 두고 “치명적인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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