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법한 절차로 판단
김영환 충북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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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김 지사가 낸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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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반출됐고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수 있었지만 마감 시한인 지난 9일까지 별도의 재항고장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 측과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첩보를 토대로 지난 8월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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