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석방 결정은 이번 수사가)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단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다.
광고 로드중
최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석방 결정은 명확하다.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도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