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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황현찬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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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행 중 전날 와서 술을 마신 두 명이 있었는데 당시 신분증을 검사해 성인인 것을 확인했다”며 “다음날도 와서 술을 마셨고 다른 일행들이 이들을 데리러 왔다고 해 입장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청소년들이 신분증 미검사를 빌미로 무전취식을 한 정황도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