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특별법 추진…소유주가 철거땐 세금 감면 입지 좋은곳은 주택 개발…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빈집은 13만4000채,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에 달한다. 빈집은 매년 1만 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빈 건축물 실태 조사와 정비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건축물관리법 등 다수의 법령에 분산돼 있어 관리가 어려웠다. 특별법에서는 1년 이상 미사용 주택과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규정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또 현행 5년 단위의 실태 조사 외에도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조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되거나 방치된 건물의 철거도 유도한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안전조치나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대신 철거 후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150만 원 내에서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철거 후 비용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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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