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 등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뉴스1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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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와 결과, 채권 소각(탕감)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채무 매입 여부는 이달 말부터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니 그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채무 탕감 혹은 조정 절차는.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하면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소득을 심사한다. 심사가 끝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탕감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됐지만 빚이 5000만 원 이상이어도 혜택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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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 기준인 ‘갚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는 월 소득 154만원)이거나 생계형 재산(1t 이하 화물차, 생계용 어선 등)을 제외하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금융권에서 4400억 원을 기여하는데 업권별 기여 금액은.
“은행권 3600억 원, 생명보험사 200억 원, 손해보험사 200억 원, 여신전문회사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이다. 각 금융회사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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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연체자에게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했는데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은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 원 한도 내에서 3년 간 받을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