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범죄 전과도 드러나
부산 강서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경 강서구 한 학원가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접근해 “차에서 대신 전화를 걸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며 B 양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거절 의사를 밝히고 현장에서 벗어난 뒤 귀가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경남 창원 자택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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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B 양의 뒤를 오래 뒤쫓았는지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이번 범행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