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로 방통위 폐지 “법 바꿔 사람 자르는 새로운 관례 생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2025.9.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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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마지막 퇴근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새로운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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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인정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기에 다시 만나면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새로 올 방미위원장에 대한 당부가 없냐는 물음에는 “없다”며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고 잘라내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말을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차량에 올라타면서 기자들에게 “수고 많았다. 굿바이 앤 씨유(Good bye and see you)”라는 인사를 남겼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하루 뒤인 다음달 1일 법안이 공포되면서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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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