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죄때 기계적 항소 관행 질타 “1·2심 엇갈리면, 순서 따른 운 아니냐” 정성호 “형소법 개정해야”…훈령 고칠수도 일각 “형벌제도 포기, 범죄자만 환영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법원의 1, 2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서 기소당하면 인생 절단 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도 언급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李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
광고 로드중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이 대통령은 검찰이 무죄가 난 사건을 기계적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가 무죄가 확정되는 상황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유죄네’ 하면서 바꾼다”라며 “3명 판사가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의 판사가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다. 운수 아닙니까, 운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 기소하는 것이)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다”며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상소권자에서 검사를 삭제하거나 대검찰청 예규나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님 취임한 이후에 검찰에서 주요 사건을 매일 보고받으며 구두로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하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 법조계 의견은 엇갈려
광고 로드중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