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액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시흥시 제공
행사 기간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1만 원 △6만7000원 이상 2만 원 등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오이도 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 대상 품목이다. 다만 일반 음식점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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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