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정부 국정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체육공단 제공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직원들의 기숙사 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 관리비 약 1억 원을 대신 납부했다. 항목별로는 전기료가 2863만 원, 가스비 5870만 원, 수도세 120만 원, 일반 관리비 64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과금을 입주 직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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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직원들의 기숙사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공단은 국민들의 세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