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는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해당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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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손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관련 정보를 확보해 시스템 상태를 진단해야 복구 가능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30일 오후 1시부터는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보와의 연계가 필요해 관할 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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