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9.30/뉴스1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도록 한다. 재계 등에선 ‘임무 위배 행위’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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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배임죄가 폐지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진행중인 일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관련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 수사와 ‘대통령실 관저 특혜 수주 의혹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수사 등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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