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경기 양평 펜션에서 필로폰 주사기 소지한 혐의로 재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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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3개에서는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2개에서는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 이미 2차례 필로폰 소지, 투약혐의로 처벌받아
A 씨는 이미 필로폰 소지 및 투약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그는 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이튿날 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35g을 한 숙박업소 객실 탁자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또 같은 해 10월 강원 원주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 피고인, 왜 ‘일사부재리’를 주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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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란 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법원 판단은? 소지와 투약은 별개 범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모두 양평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에 변기에 버린 후 발견된 것이므로 원주에서 사용한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일사부재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소지와 투약은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며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 혐의까지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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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투약 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