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속사, 박유천·리씨엘로 등 상대 손배소…2심서도 “5억 배상” 리씨엘로 측 맞소송에 ‘미정산금 4억9000만 원’ 지급 함께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2019.5.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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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은퇴 번복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에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 원익선 최승원)는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던 금액과 동일하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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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인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A 사와 함께 해외 공연·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 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면서 라우드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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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은 해외 활동 등과 관련한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것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연예 활동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돼 종료됐으므로 박유천은 더 이상 위 계약에 따라 라우드펀투게더를 위해 연예 활동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반소에 관해서는 항목별 미지급 정산금을 산정해 총 4억979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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