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등 점검…연말까지 조사 완료 예정 위법 의심사례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가격 띄우기 방지책 검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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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허위 거래 신고에 따른 집값 왜곡과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면서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중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필요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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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행위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띄우기와 같은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해제 건의 92.0%는 동일 거래인이 계약 내용 변경 또는 오류 수정(가격 제외) 후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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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