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황정음 씨.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씨는 2022년 7월 11일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총 1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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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회사 자금으로 투기성 투자를 해 피해액이 42억 원에 이른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횡령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