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 등 담겨… 법사위 통과 ‘옥상옥’ 논란 국수위는 설치 않기로 野 “졸속처리, 필리버스터로 맞설것”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9.24 서울=뉴시스
광고 로드중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를 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틀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정조사특위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형사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24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약 7시간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광고 로드중
야당은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해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행안위에서) 날치기해서 올라온 건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숙려 기간이 안 됐는데, 5일이 안 넘었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둘러서 하는 것 같다”고 윤 장관에게 따졌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새 정부 출범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