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욱 교수 연구팀, 2014~2024년 발생 관련 사건 판결문 분석 “아동 학대 정보시스템 미등재 문제도 개선해야”
뉴스1DB
광고 로드중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단순 살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 학대로 인지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민·남인순·전진숙·채현일 국회의원실과 세이브더칠드런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 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2014~2024년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판결문 등을 분석했다. 원 교수는 연구팀 발표를 토대로 이날 토론회에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 아동보호 및 지원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수사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한다”며 “초동수사 단계부터 피해 아동 보호와 기관 간 협업을 표준화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자녀 살해 시도는 그 자체로 아동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 학대로 인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부모가 자살로 사망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생존 아동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 학대로 분류되지 않아 아동 학대 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