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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납치한 뒤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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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 A씨가 술을 사겠다며 포천시의 한 막걸리 매장으로 들어가자 이를 틈타 B씨도 차량에서 내려 매장 직원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 끝에 포천시의 한 공터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견, B씨를 폭행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었다.
A씨 당시 B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받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의 기간이 연장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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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사용했던 칼의 길이와 형상에 비춰 볼때 깊게 찌르는 등 사용방법에 따라 충분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흉기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손으로 막는 등 온몬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은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