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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7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 2025-09-23 16:47:00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뉴스1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4일부터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심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석 당일을 비롯한 전후 3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확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에 조금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다. 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빠져나가거나 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에 빠져나가더라도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평상시처럼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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