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이 22일 본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현안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5.9.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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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이날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선 도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신 교육감과 도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전직 교사 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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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도 있다. 당선되면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2021년 11월 1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