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프트 삼각 카스테라 오리지널과 코코아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소브산이 검출돼 식약처가 수입을 차단했다. 같은 회사의 딸기향 카스테라도 지난 8월 소브산과 타르색소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저렴하고 양이 많아 병원·교회·직장 등에서 단체 간식으로 인기를 끌던 중국산 카스테라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가 검출됐다.
■ 어떤 보존료가 문제였나?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단계에서 해당 제품을 부적합 판정하고 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FUJIAN YUYANGRIJI FOOD’가 제조한 소프트 삼각 카스테라 2종(오리지널·코코아향)이다.
광고 로드중
■ 왜 빵류에는 사용할 수 없나?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의 성장을 억제하는 보존료로, 과다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 장애,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빵류에는 사용할 수 없고, 햄·소시지 등 37개 식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원·제조일자·소비기한이 동일한 제품은 모두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다.
■ 중국산 카스테라, 왜 반복적으로 적발되나?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이번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같은 회사의 딸기향 카스테라에서 소브산과 타르색소가 검출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광고 로드중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