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집유 선고 협회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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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황의조 씨(33)에 대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씨는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축구협회는 황 씨에 대해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에서 황 씨의 선수생활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축구협회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의 규정을 인용해 황 씨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로도 등록될 수 없다고 했다.
축구협회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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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황 씨는 내년 6월로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2심 재판부에 낸 항소이유서에서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KBS는 보도했다. 하지만 22일 축구협회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황 씨의 북중미 월드컵 출전은 어려워졌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9.04. 뉴시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올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황 씨는 이달 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낸 언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일부 암시했다”며 “축구 선수인 유명세와 촬영물 내용에 비춰보면 대중의 호기심을 폭증하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했다.
황 씨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많은 축구 팬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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