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9일 추첨…1년 지나면 무효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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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회차 로또 1등 당첨자 가운데 한 명이 당첨금 30억 원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 30억 원 로또 1등, 왜 아직 안 찾아갔나?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2일 “지난해 11월 9일 추첨한 제1145회 로또 1등 당첨자 중 1명이 당첨금 30억 5163만 원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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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당첨자도 미수령…금액은 7265만 원
같은 회차 2등 당첨자 중에서도 1명은 여전히 미수령 상태다.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에서 각각 배출된 2등 당첨자 가운데 1명이 아직 찾아가지 않았으며, 당첨금은 7265만 원이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만기 2개월 이내의 1·2등 고액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 기한 넘기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환수된다. 환수된 당첨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