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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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뒤 2시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2시간 만에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B 씨는 치료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소질환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A 씨는 배우자 사망이 백신 접종 탓이라고 보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직접사인이 두개내출혈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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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