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으로 판단해 인정 안해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9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거로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면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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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