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특검, 통일교 로비 의혹 전반 조사할 방침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9.16.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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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18일 구속 후 처음으로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속 피의자 권성동 국회의원을 오늘(18일) 오후 2시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받아들여 특검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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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해당 의혹과 더불어 권 의원과 통일교 간의 추가 정치자금 수수 및 공여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2월 8일과 같은 해 3월 22일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접견했을 때 금품이 든 쇼핑백, 소위 ‘금일봉’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권 의원이 통일교의 청탁을 받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국가 정책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한학자 총재 등이 연루된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흘려 증거인멸교사를 도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 “이번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그래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구속 심문에서는 특검에 윤씨 등과의 대질 신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다만 특검은 대질조사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윤씨가 첫 공판에서 자금 공여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대질의 필요성이 당장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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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