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계도 기간 운영 문체부 “법적 의무 점검·자율 정비할 기회”
가수 성시경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5.0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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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 기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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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