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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돌한 후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 월11일 구미시 옥계동의 술집 밀집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후 합의금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 결과, 퀵서비스업을 하는 A 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음주운전을 신고한 후 사건 처리하고, 이후 피해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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