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군인아파트 5년간 614명, 타지 발령나도 퇴거 거부 국방부, 훈령 개정 준비…월 5만원 벌금, 대폭 인상 예정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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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변동됐음에도 관사를 떠나지 않고 ‘벌금’을 내며 자녀 교육 등에 유리한 지역의 관사에서 버티는 군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책정한 벌금액이 주변 월세보다 싼 것이 주요 원인으로, 국방부는 조만간 벌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한 군인아파트에는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거주 중인 ‘퇴거 지연자’가 7월 말 기준 14명 거주하고 있다.
760세대 모두 군 관사로 이용 중인 이 아파트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학군도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지연자는 165명으로 집계됐고, 최장 644일을 버틴 간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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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르면 3.3㎡(1평)당 퇴거지연 관리비는 용산 아파트와 같은 1급지의 경우 퇴거 기한 종료 후 6개월까지 5만 원, 7개월부터 퇴거일까지 7만 5000원이다.
32평 관사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금액은 6개월 전까지 월 160만 원, 이후엔 월 240만 원으로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 가격보다 낮다.
현재는 용산구 아파트에 공실 부족으로 인한 대기자는 없으나, 서울 지역 전체 군 관사로 범위를 넓히면 퇴거 지연자는 45명, 입주 대기자는 무려 90명이다. 서울로 발령받은 인원 중 관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셈이다.
전국으로 살펴보면 관사에서 버티다 벌금을 낸 사례는 5년간 4214건에 달했다. 지난달 기준 관사 퇴거를 미룬 간부 159명 가운데 35명은 관사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받았다. 가족은 관사에 살면서 본인은 숙소를 하나 더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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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조만간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훈령 개정시 서울 등 1급지 소재 32평형 관사 퇴거 지연 관리비는 3개월까지 월 240만 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월 415만 원, 7개월부터 51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기 위해 퇴거 지연자에게 장기 퇴거 지연 시 징계위원회 회부 등이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고, 필요 시 징계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