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택시·지난해 12월 노래방 등 성추행 의혹 모두 부인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사진 왼쪽). 2024.9.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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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했다. 고소인은 성 비위 사건으로 혁신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그분이 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날은 4월28일이다. ‘조선일보’가 4월30일 이를 보도하기 전까지 저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언행에 대해 고소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은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저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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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도 고소인 쪽은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와 방식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당을 공격했다”며 “기자회견에 대한 당 공식 발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당내 조사, 외부 기관 조사, 노동청 조사에서 피해자 주장이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강 전 대변인 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노래방 자리에 대해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다”며 “노래방에서 고소인 주장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경찰이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노래방 회식 다음 날 모두가 잘 들어갔고 얼굴 붉힐 만한 일은 없었으며 침울한 기분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며 “고소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전날 밤 불쾌한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면 저는 그 즉시 당 윤리위에 징계를 자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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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현장에서 강 전 대변인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 씨의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며 “관련된 성적 발언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과 욕설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