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택시 승객 등 3명 경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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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 2대를 들이박은 30대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30대 여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4시 57분쯤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보호 난간(가드레일)을 박고 지나가는 택시 2대와 충돌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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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 대해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